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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을 하는 동안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실업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신청가능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에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당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중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리고 퇴직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밑에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index html

 

www.keis.or.kr

 

 

2. 실업급여 신청조건

- 사업장에서 종교나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친족과 동거를 해야 해서 거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

-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통근상의 사유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 권고사직이나 경영해고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

 

위의 내용을 충족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단계

실업급여 신청단계

 

실업급여 신청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자신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알아본 뒤 자료를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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