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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3년 개인 연말정산 하는 법과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비와 소득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한 해 소비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가 넘는 비용 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비율에 맞게 공제해 주는 방식인데 착각하시는 경우가 총사용량에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ex) 총 소득이 4000만 원, 신용카드 1500만 원 사용일 때

1500만원 - 1000만 원(4000만 원 x 25%)

500만 원 x 15%(신용카드 공제비율) = 75만원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상관없이 900만 원을 썼으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쉽게 보자면 어느 정도 이상의 지출을 해야지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지막지하게 소비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포함 항목

소득공제 미포함 항목
소득공제 미포함 항목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과 백화점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위 항목처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구매, 해외결제금액, 수업료 등 금액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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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동, 금융인증서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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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회/발급 탭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탭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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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있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 한 달까지만 선택적으로 체크해야 하므로 기간을 설정하고, 1년 내내 근로자였다면 모두 체크하신 뒤 진행하면 됩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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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추가할 것은 없지만, 만약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하고 싶으신 경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란에서 '자료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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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입력된 항목을 확인하신 뒤'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신고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연말정산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계산법
연말정산 계산법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헤맬 수 있고 따라 하기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법과 미리 소비 습관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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