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증여공제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에게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억 5천만원이 공제되는 셈이고,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까지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출산까지 하기되면 양가로부터 3억원,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로서 양가에서 1천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가 각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최대 3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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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5. 19:47